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마음으로 전세를 알아보던 나. 하지만 계약서를 넘기던 그 순간, 뭔가 이상했습니다. 사기였거든요.
이 글, 끝까지 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당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전세사기, 남 얘기 아닙니다. 계약서 하나 잘못 쓰면 수천만 원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전세사기 뜻
전세사기는 말 그대로 임차인을 속여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는 행위입니다. '등기부등본 떼보셨나요?' 반드시 이 말부터 기억해 두세요.
주요 전세사기 수법은 이렇습니다.
- 실제 소유주가 아닌 사람이 집을 임대함 (명의 도용 or 세입자가 위장 임대)
- 보증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음
- 임대차 계약 직후 집이 경매로 넘어감
- ‘깡통전세’라고 불리는, 시세보다 과도한 보증금 요구
여기서 깡통전세란?
겉으론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비어 있는 집. 이게 바로 깡통전세입니다. 쉽게 말해 전세보증금이 집값과 거의 똑같거나 더 많은 경우를 말해요.
예를 들어, 매매가가 2억인데 전세가가 1억9천? 집값 조금만 떨어져도 집을 팔아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겠죠?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런 집은 집주인이 대출 갚지 못하면 경매로 넘어가는 순간, 세입자 보증금이 증발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깡통전세 피해자의 대부분이 '내 돈 돌려받을 줄 알았다가 한 푼도 못 받았다는 말을 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전세사기의 무서움
저도 예전에 한 번 겪었습니다. 동네 부동산에서 괜찮은 매물을 소개받았죠. 외관도 깔끔하고 위치도 좋았어요. 그런데 뭔가 싸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띄어보니, 소유자가 ‘김OO’인데 계약하자는 분은 ‘박OO’?
“아, 제가 사촌 동생인데 위임받아서...” 그 말을 믿고 계약했더라면요? 5천만 원은 날아갔을 겁니다.
최근 실제 전세사기 사례
지역 | 피해 내용 | 피해 보증금 |
---|---|---|
인천 부평 | 허위 위임장으로 전세 계약 | 1.2억 원 |
서울 관악 | 갭투자용 다세대주택 무더기 전세 사기 | 2억 원 이상 |
수원 장안구 | 근저당 설정 숨긴 깡통전세 계약 | 8천만 원 손해 |
이 정도면 ‘못 알아본 내가 바보’가 아닙니다. 정보가 없으면 누구든 당합니다.
당신도 모르게 당할 수 있는 수법은?
다음의 ‘전형적인 수법’만 알아도, 사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1. 위임장 사기
→ 집주인이 아니라며 위임장을 내밉니다.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까지 준비했으니 의심하기 어렵죠. 이럴땐 원소유자에게 전화 한 번 꼭 걸어보세요.
2. 깡통전세 유도
→ “여긴 계속 오르는 지역이라 안전해요.”라며 고가 보증금을 요구합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80% 이상이면 경계하세요.
3. 다세대 임대 사기
→ 같은 집을 여러 명에게 전세로 임대합니다. 한국부동산원,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으로 ‘이중계약’ 여부 확인하세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꿀팁 모음
네,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부동산 쪽에 자신 없으신 분들, 꼭 챙기세요.
- 등기부등본은 계약 전날 띄워보기 → 특히 '갑구'에 있는 근저당 설정 확인!
- 보증보험에 가입하세요 → 서울보증보험(SGI),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금 반환보험 가능
- 임대인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확인은 기본
- 확정일자 & 전입신고는 당일에 하기 → 그래야 우선순위가 생깁니다.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 활용 → 해당 지역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 체크
자주 묻는 질문 (Q&A)
Q1. 깡통전세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해당 매물의 시세를 국토부 실거래가 사이트에서 확인한 후,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의 80%를 초과하면 위험 신호입니다.
Q2. 위임장을 받았을 때 진짜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진위 여부는 동사무소에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3. 전세보증보험은 꼭 들어야 하나요?
A. 보증금 규모가 크거나 불안 요소가 있다면 필수입니다. 보험료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수천만 원 날리는 것보단 훨씬 낫습니다.
계약 전, ‘진짜 집주인’과 마주하세요
전세사기, 그냥 인터넷 뉴스로만 보던 이야기 아니었습니다. 저도 당할 뻔했고, 누군가는 이미 당했습니다. 이제는 ‘모르면 당하는 시대’가 아니라, ‘조금만 알면 피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글을 계기로 꼭 한 번, 전세 계약을 다시 검토해보세요. 지금 바로 실거래가 검색해보고, 등기부등본 확인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관련 자료 및 참고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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