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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자격과 절차, 구제 지원금까지

2025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건부터 신청 절차, 받을 수 있는 지원금까지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놓치면 손해예요!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자격과 절차 구제 지원금 안내

전세사기 그거 뉴스에서만 나오는 얘기 아냐?라고 생각하셨다면, 이제는 아닙니다.

피해자 수는 점점 늘고 있고, 정말 엉뚱한 집에서, 엉뚱한 사람들이 돈을 떼이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세입자 잘못 하나 없는데 집이 경매로 넘어가 버리고, 임대인은 잠적하고...

2025년, 드디어 이 전세사기를 막고, 피해자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지원책이 나왔습니다. 읽고 나면, 최소 몇백만 원 아낄 수도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꼭 알아야 할 꿀팁, 전부 알려드릴게요.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법률 문서를 들고 고민하는 한국인 세입자

먼저 피해자로 인정받아야 혜택도 받고 지원도 받겠죠. 근데 기준이 아주 단순하진 않아요.

다음 요건 모두 충족해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됩니다.

  • 대항력 + 확정일자 or 임차권 등기
    → 집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한 경우도 포함!
    → 전세권 설정도 OK.
  •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상황에 따라 7억까지 조정될 수도 있어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확인 꼭!)
  • 실제 피해 상황
    → 집이 경매 중이거나, 임대인이 파산 or 회생 시작했거나.
    → 아니면 보증금을 줄 능력도, 줄 마음도 없는 상태여야 해요.
  • 임대인의 의도
    → 단순한 ‘못 줬어요’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줄 생각이 없었음’이 드러나야 해요.
    → 수사 중이라거나, 소유권을 이상한 사람한테 넘겼다거나...
  • 이중 계약
    → ‘특별법 제2조 제4호 다목’에 따라 이중임대차 피해자도 포함됩니다.
    → 쉽게 말해, 같은 집에 둘 이상한테 전세 놓은 경우죠.

이런 경우엔 신청 불가! (신청 제외 대상)

입장 금지 표지판 앞에서 당황한 표정의 세입자

다 준다고 하면 좋겠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다음 항목에 해당되면 전세사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2025년 6월 1일 이후 전세계약을 처음 체결한 사람
  • 보증보험 가입한 경우
  • 자력 회수 가능자: 본인이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면 X
  • 단순 계약 해지나 임대인 사망: 사기랑은 별개니까요
  • 허위신고: 고의로 거짓말 한 경우엔 형사처벌도 갑니다
  •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변제금 범위 안에 있는 경우

전세사기 피해 신청 절차와 방법

신청 복잡할까봐 겁나시죠? 하지만 순서만 알면 의외로 간단합니다.

신청 장소

  • 현재 거주지 관할 시·도
  • 또는 피해를 입은 해당 주택이 있는 시·도
  • 오프라인 접수: 광역시·도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제출 서류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들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 주민등록표 초본 (정보 이용 미동의 시)
  • 신분증

상황에 따라 추가 제출 서류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 임대인의 파산 결정문
  • 경매·공매 관련 서류
  • 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
  • 임차권등기 관련 서류
  • 수사 관련 서류

신청 절차 요약

  1. 접수: 오프라인, 온라인, 우편 모두 가능
  2. 심사: 국토부+지자체가 서류 확인 (보통 1~2개월 소요)
  3. 결정 통보: 지원 대상 인정되면 연락 옵니다
  4. 지원금 지급 or 주거 지원
  5. 이의신청 가능: 30일 내 신청, 20일 내 결과 나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주어지는 혜택

그럼 지원 내용은 뭔가요? 실질적인 도움이 되나요?
→ 네. 주거, 금융, 법률, 복지, 세제, 심리상담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주거 지원

  •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 임시거처 제공: 최대 2년
  • 이사비 지원: 최대 150만원 (실비 기준)
  • 월세 지원: 월 40만원 한도, 최대 12개월
  • LH 든든전세주택 제공

금융 지원

  • 전세대출 대환
  • 무이자 전세자금 대출
  • 전세사기 디딤돌 대출
  • 저리 신규 전세 대출
  • 신용정보 등록 유예

법률 지원

  • 무료 상담 + 소송 대리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
  • 집행권원 확보 비용 지원

긴급 복지

  • 생계비·의료비 등 위기 가구 지원

세제 혜택

  •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감면

기타

  • 한국심리학회 심리상담 (1670-5724 / 09:00~21:00)
  • 병원 심리치료
  • 긴급 생계비 100만원 (인천시)
  • 청년 이사비·중개비 최대 40만원 (서울시)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

  • 신청 기간 연장됨: 2027년 5월 31일까지!
  • 지자체별 추가 지원 있음 (대구, 인천 등)
  • LH가 피해주택 매입해 공공임대로 전환
  • 사전 예방이 제일 중요: 등기부등본, 보증보험, 임대인 채무확인 필수!

자주 묻는 질문(Q&A)

Q1. 전세사기 피해자가 꼭 등기까지 해야 인정되나요?

A1. 아닙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갖추면 되고, 임차권등기도 인정됩니다.

Q2. 임대인이 파산을 하지 않았으면 지원 못 받나요?

A2. 아닙니다. 경매나 공매가 진행 중이거나, 보증금 반환 능력·의지가 없다는 정황이 있어야 합니다.

Q3. 내가 보증보험을 들어놨는데, 그래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3. 아쉽지만 아닙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마지막 한 마디

이 글을 끝까지 읽으셨다면, 전세사기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뭐고,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전부 아셨을 겁니다. 이제는 무작정 걱정만 할 게 아니라, 바로 움직일 타이밍입니다.

당장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시고, 필요한 서류부터 하나씩 준비해보세요. 놓치면 손해, 챙기면 득입니다. 부디 이 글이 여러분께 든든한 한 줄기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관련 자료 및 참고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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