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내고 기부했는데... 돌려받는 게 더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걸 아직도 안 하고 계셨다면... 올해는 꼭 챙기셔야 해요. 연말정산에서 ‘13월의 월급’을 받는 사람들과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의 차이는, 결국 ‘정보력’과 ‘실천력’에서 갈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세액공제 + 지역답례품 + 마음의 평온까지 얻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냥 ‘좋은 일 했다’고 끝나는 기부가 아니라, 실질적인 혜택이 쏠쏠해서 부자들도 몰래 한다는 그 기부제도, 지금부터 같이 알아보시죠!
고향사랑기부제란?
한 줄로 요약하면,
내가 살고 있지 않은 지역에 기부하고, 그만큼 세금 공제받고, 선물도 받는
제도입니다.
- 기부 주체: 개인만 가능 (법인은 안돼요)
- 기부 대상: 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의 모든 지자체
- 한도: 2025년부터 무려 연간 2,000만 원까지 기부 가능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혜택
고향사랑기부제는 그냥 기부했다~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세금에서 확실히 깎아줍니다. 그것도 기부금액에 따라 깔끔하게 정해져 있는 방식으로요.
기부 금액 | 세액공제액 | 답례품 | 총 혜택 |
---|---|---|---|
5만 원 | 5만 원 | 1.5만 원 | 6.5만 원 |
10만 원 | 10만 원 | 3만 원 | 13만 원 |
50만 원 | 16.6만 원 | 15만 원 | 31.6만 원 |
100만 원 | 24.85만 원 | 30만 원 | 54.85만 원 |
기부도하고, 세금은 줄이고, 답례품도 받으니 이것이야 말로 일석삼조 아닙니까~
연말정산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꿀팁들
기부금 영수증 챙기세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니 따로 들고 뛰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확인은 필수!
- 경로: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 기부금
혹시 ‘위기브(Wegive)’로 기부했다면?
앱에서 영수증, 내역,
답례품 신청까지 한 방에 확인됩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면? 혜택 못 받습니다
세액공제는 ‘세금 환급’이 아니라 내야 할 세금에서 빼주는 방식이에요. 이미 낼 세금이 없다면, 아무리 기부해도 돌려받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예상 세금 확인하시고, 기부 타이밍 잡으세요.
답례품, 생각보다 훨씬 좋습니다
기부금의 30% 수준의 답례품을 고를 수 있어요. 지역 특산품, 상품권, 농축수산물 등 다양하죠. 개인적으로 지역상품권 추천합니다. 사용처는 제한적이지만, 실사용 가치 높아요.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서 답례품 신청 가능 합니다.
고향사랑e음 사이트 바로가기→세액공제는 순서가 중요해요
세액공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치자금 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법정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은 무조건 10만 원까지 전액 공제, 그 이상은 16.5% 공제니까 잘 계산해서 조절하세요.
이월 공제? 안됩니다
이건 꼭 기억하세요. 고향사랑기부금은 올해만 적용됩니다. 올해 기부 안하고 지나가면, 공제 혜택은 그냥 사라져요. 내년으로 이월 안되고요. 환불도 없고요. 그냥 증발입니다.
2025년, 완전 바뀝니다!
- 기부 한도: 연 500만 원 → 2,000만 원으로 4배 확대!
- 세액공제율: 3천만 원 초과분은 무려 40% 세액공제! (2025년 한시적)
이쯤되면 ‘부자들의 기부법’이란 말이 실감이 나네요.
이건 주의하세요!
-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기부는 안돼요.
- 기부는 꼭 본인 명의로!
-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는 답례품은 받지만 세액공제 혜택은 없습니다.
더 알고 싶다면 여기서
마무리 한 마디
고향사랑기부제는 그냥 기부가 아닙니다. 지역도 살리고, 내 지갑도 살리는 현명한 소비이자 투자죠.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누구보다 먼저 알고, 세액공제 꿀팁까지 챙겨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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